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6. 16.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6. 6. 16.
전부개정 2017. 2. 10.
개정 2017. 5. 15.
개정 2017. 11. 21.
개정 2018. 4. 25.
개정 2018. 12. 20.
개정 2020. 2.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군·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시·군·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제2장 인 사
제1절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제3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설치)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도자 배치 및 근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20.]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간사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또는 총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해당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제1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이 때 시‧군‧구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 시‧도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사망 시
2.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2절 채 용
제6조(채용)
① 지도자는 시·군·구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시·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구체육회장이 한다. 다만,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구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② 배치인원 및 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주무부처장관이 정하고, 채용공고는 시·도체육회장이 실시하되, 시·군·구체육회로 위임할 경우 시·군·구체육회장이 실시한다.
③ 시·도체육회장 또는 시·군·구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자 선발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시‧군‧구체육회가 채용을 위임받은 경우, 채용 시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선발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전형은 필기시험(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지도 포함)로, 제3차 전형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
② 제2차 평가는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③ 적성면접은 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시·도체육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선발 종목 결정 및 가산점)
① 지도자 선발 종목은 시·군·구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시·도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하며, 시·군·구체육회장이 시·도체육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선발 종목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지도 가능한 타 종목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응시 가능하다.
③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성적 만점에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④ 응시자 중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은 5퍼센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는 10퍼센트, 국가대표 출신은 15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⑤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는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시·군·구체육회장의 요청으로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시·도체육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종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의 사본(자격증을 취득할 수료 예정자는 연수기관의 발급예정증명서)
2.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회원종목단체)
3.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12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서류심사는 선발 인원에 4배수 이하일 경우 면제한다.
② 제1차 서류심사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최소 4배수 이상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필기 및 수업능력평가)및 제3차 시험(적성면접평가)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다 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
2.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3. 위원회의 결정자
⑤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6.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군·구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7. 기타 채용권자가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연도 중도 채용자는 채용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재계약)
① 회장은 제14조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체육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사람의 재계약은 제46조의 재계약 특례에 따른다.
제16조(채용 구비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에 의해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개인정보동의서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3절 전환배치
제17조(전환배치)
① 회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정하여 쌍방의 회장과 해당 지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 대 일로 다음 각 호의 상호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
1. 지도자 전담 간 전환(일반↔어르신)
2. 동일 시·도 내 지도자 간에 전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 배치되는 경우, 해당 체육회의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전환 대상자의 전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③ 전환배치 시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제4절 근무성적 평정
제18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2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사무국장과 지도자 관리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회장은 평정결과를 확인한다. 이 경우 지도자 관리 부서가 없는 시·군·구체육회는 사무국장 평정만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0.>
③ 정부가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클럽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신설 2018. 12. 20.>
④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지도자 현장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거짓으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19조(휴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3. 업무상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2년
4. 업무외 재해 등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5.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② 지도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직일 15일전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휴직 중인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회에 즉시 신고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지도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복직)
① 지도자는 휴직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지도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도자를 퇴직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지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 지도자로의 복직원 제출이 없더라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22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23조(퇴직)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2. 당연퇴직
가. 본인의 사망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다. 정년 도달<신설 2018. 12. 20.>
3. 직권퇴직 : 지도자를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2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지도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직서를 해당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0.>
1. 구속, 업무외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 전 예고)
2.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감축 등 기타 해당 체육회 형편상 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7. 채용구비서류에 신원, 경력, 학력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제25조(해고의 예고) 회장은 지도자를 해고 또는 직권해지 할 경우 해고일 30일전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를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도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도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20. 2. 11.>
제26조(퇴직의 제한)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지도자의 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때
2.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3장 복무
제1절 근무
제27조(담당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5.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업무
② 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1. 성실의무 : 지도자는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직무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친절·공정·청렴 의무 :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공정·청렴하여야 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품위유지의무 : 지도자는 해당 체육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해당 체육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이탈금지의무 : 지도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지각, 외출 등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9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 40시간(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세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회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휴일을 고지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사무처(국)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8. 4. 25.>
제30조(출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 “실적보고서” 작성 및 비치)
②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현장지도 1일 1회 출장 시 1만원, 1일 2회 이상 출장 시 1만 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방의 경우 1일 이내 출장이 곤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결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시각 전까지 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2조(교육)
①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의 회장은 지도자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지도자는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의 회장 및 회장이 위임한 사람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③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3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체육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제1항 지도자 겸직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체육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0.>
③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관단체(회원종목단체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타 기관(단체)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해당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20.>
제33조의2(스포츠클럽의 파견)
① 정부에서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휴가, 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스포츠클럽 파견수당은 해당 클럽에서 지급할 수 있고,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구체육회에서 정한다.
제34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35조(관리)
① 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에 대하여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지도자의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slims.sportal.or. 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시·도체육회는 채용 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지도자는 지도활동 후 2일 내에 시스템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시스템 매뉴얼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36조(휴일)
① 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연차휴가)
①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당 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지도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지도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2018. 4. 25.>
⑤ 휴가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별지 제9호 서식)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지도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에는 회장이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 할 수 있게 한다.
⑥ 해당 체육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도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4. 25.>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산부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38조(생리휴가) 여성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39조(공가)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유급)로 허용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에 참여할 때
9.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가할 때
[전문개정 2018. 12. 20.]
제40조(경조사휴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의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1. 결혼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2.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 : 2일
다.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마. 삭제<2018. 12. 20.>
3. 출산 : 배우자 출산 10일 <신설 2018. 12. 20.> <개정 2020. 2. 11.>
②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0. 2. 11.>
제41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기간 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③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41조의2(난임치료 휴가) 회장은 지도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 12. 20.>
[본조신설 2018. 4. 25.]
제42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일을 산입한다.<개정 2018. 12. 20.>
[제목개정 2018. 12. 20.]
제3절 모성보호
제4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지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지도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지도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지도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산부 등 여성지도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제5항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체육회 사정상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산전후 휴가 이외에 30일의 무급휴가를 출산 전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0.>
제45조(육아휴직 등)
① 지도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체육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삭제<개정 2018. 12. 20.><2020. 2. 11.>
2. 삭제<2020. 2. 11.>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46조(재계약 특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정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9조제4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개정 2018. 12. 20.>
제4장 급여 및 퇴직급여
제48조(급여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주무부처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다만, 지역체육회 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1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일할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 눈다.
3. 1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퇴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0.>
제52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④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공제) 지도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도자 부담분
[본조신설 2018. 12. 20.]
제52조의3(시간외수당의 관리)
① 시간외수당은 제29조에 따라 연장 근무시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수당의 관리방식은 해당 체육회가 정하되, 사무국장 이상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③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0.]
제5장 징계 및 해고 등
제5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4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의 단순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개정 2018. 12. 20.>
1.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가 받은 징계처분은 그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0.>
제56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 지도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별지 제15호 서식)
1. 이의 제기의 취지
2.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
3. 징계결정 서면통지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등
⑥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제57조(범죄고발)
① 지도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고발 조치는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58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제59조(재해보상)
①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② 회장은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
① 시·군·구체육회장은 신규채용, 퇴직, 징계 등 지도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체육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체육회장은 매월 체육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② 체육회장은 주무부처의 요구가 있을 시 지도자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61조(준용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체육회에서 별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부 칙(2017. 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시·도체육회는 지도자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 기한을 따로 정한다.
1. 시·군·구체육회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지도자를 계속 배치할 수 있되, 배치 기한은 해당 지역에 시·군·구체육회가 모두 설립된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된 해의 말까지로 한다.
2. 이 경과조치 조항이 제정된 시점에서 지도자가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시·도체육회는 지도자를 계속 배치할 수 있되, 배치 기한은 이 경과조치 조항이 제정된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된 해의 말까지로 한다.
부 칙(2017. 11.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도체육회는 부칙(2017.5.15.) 제2조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의 지도자를 시·군·구체육회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원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해당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전 근무지 경력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2. 이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지도자를 조정 배치한 경우 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부 칙(2018.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제1항의 근무성적 평점에 따른 재계약은 2019년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지도자 겸직 관련 위원회 심의는 2019년 1월 1일부로 접수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