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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체육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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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양시체육회 작성일19-12-11 14:33 조회1,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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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후보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시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도체육회, 도종목단체(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구체육회(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115일의 전 60(201911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본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양시체육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입후보자  자격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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