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이용에 관외시민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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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식 작성일24-09-05 11:42 조회6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안양시민의 건강과 체육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양시의 테니스장 5곳, 호계테니스장, 안양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자유흥안공원 테니스장 , 중앙공원 테니스장, 시청테니스장 은
안양테니스협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제 협회는 코트 사용시 안양납세자(시민, 제직자)의 비율이 테니스 사용자의 75%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외(안양시민/제직자가 아닌 인원)은 쫒아내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4명이 하나의 코트를 사용하는 운동이므로 75%는 3명이고, 관외자는 1명밖에 허용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테니스코트 예약시에 이미 안양시민(제직자)만 예약이 가능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규제는 중복규제입니다.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류가 중요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서울사람이 안양으로 올 수도 있어야 자유롭게 게임을 구성하고 즐기고 교류가 됩니다.
이 교류를 애초에 막아버리면 스포츠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양 납세자를 위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예약에서 관내자만 예약이 가능하므로 관내자는 이미 혜택을 보고 시작하기에 납세우대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진정 납세자를 위한다면 코트비를 상승시키고 관외자에게 추가금을 받으면 됩니다.
안양테니스협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납세 문제가 아니라 코트비 자체 문제입니다.
테니스는 특이하게 코트 뿐만 아니라 코트 외부에서도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테니스장 1면은 농구장 1보다 더 큰 면적이 필요합니다.
테니스코트 코트 하나에 800제곱미터(242평) 이 필요한데, 다른 운동과 비교해보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풋살장 800제곱미터
농구장 608제곱미터
배드민턴 코트 140제곱미터
탁구 98제곱미터
인원도 풋살10명(밀어내기로하면 20명도 함), 농구장10명(반코트밀어내기시 32명까지도함) 에 비하면
테니스는 코트당 4명(많아야 8명)으로 해택을 받는 인원도 턱없이 적습니다.
이렇게 장소는 큰데 이용인원이 적은 코트를 1시간 사용하는데 고작 3500원, 주말에 5000원, 조명이 켜지면 평일6500원, 주말조명9500원 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휴식컨테이너, 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주차장(심지어무료임), 정수기, 화장실을 생각하면
코트비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납세자를 위해서 세금을 테니스코트에 사용한다면 위와 같이 봤을 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또한 공공헬스장 / 보건소 / 실버교육시설 / 공공어린이유치원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을 생각하면
공공이익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테니스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면 납세자를 위해 관외 이용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안양은 과천, 성남, 서울, 수원, 군포, 의왕 가운데에 있습니다.
인접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인적교류가 활발하고 사업적으로도 많은 번창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류 덕분에 어떤 것이든 안양에 최신 뉴스가 모이고 어떤 것이든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는 안양시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며
테니스 발전과 안양 스포츠 발전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안양테니스협회에 테니스코트에 관외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을 즉시 철회할걸을 요청합니다.
안양시민 우대는 납세자 예약권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코트비를 현실화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방안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안양의 발전과 안양 세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현명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면 문제에 고정코트와 인터넷 예약제에 대한 갈등이 있으나, 본 글은 관외사용자 주제이므로 본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다른 글로 고정코트의 문제와 코트비에 대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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