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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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유진 작성일17-10-17 19:20 조회1,801회 댓글0건본문
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공고
< 공 고 >
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 통합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2017년 10월 18일 ~ 2017년 10월 20일 18시까지(3일간)
2.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2017년 10월 17일
3. 회장 선거 - 일 시 : 2017년 10월 23일 13시
- 장 소 : 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 연수원
- 연락처 : 031)-348-6060
2017년 10월 18일 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 선거관리위원장 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 규약 제12조(회장의 선출)에 따라 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본 연맹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본 연맹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4조(선거권) 본 연맹 규약 제19조에 따라 대의원 또는 대의원이 지명한 대리인은(이하 ‘선거권자’라 한다.) 회장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5조(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제2장 후보자 등록
제6조(후보자 등록)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일 5일 전부터 3일전 까지 3일간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4호 서식) 1부 연맹회장의 회장 입후보자 추천은 1인의 후보자에 한하고, 복수(중복)추천할 수 없으며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조(등록 무효) 회장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본 연맹 규약 제14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8조(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무국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후보자가 일단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등록공고) ➀ 선거일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은 회장선거 총회를 상정하는 이사회가 개최된 날의 다음날에 별첨 1의 양식에 의거 본 연맹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➁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한다. 1. 제6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마감 되었을 때 2. 제7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3. 등록된 후보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➂ 제2항의 제1호의 공고는 별지 서식 8호에 의해 마감일 다음날 후보자 명단을 본 연맹 카페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 거
제10조(선거일 공고) 본 연맹 사무국은 회장 선거일 6 일전에 선거일을 안양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안양시댄스스포츠연맹 카페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의원명부 작성 및 열람) ➀ 사무국는 선거일 3일전까지 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을 포함한 대의원 명부(별지 9호 서식) 및 선거인명부(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➁ 후보자는 누구든지 대의원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서신 및 광고)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서신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13조(총회장 연설) ➀ 회장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일에 총회장에서 5분 이내로 후보자로서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후보자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순서에 따른다
제14조(진행순서) 선거순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정견발표 3.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4. 감표위원 선정 5. 투표 6. 개표 7. 당선자 결정 8. 당선 선포
제15조(투표방법) ➀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연기한 투표용지(별지 1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➁ 선거권자는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➂ 투표는 선거권자가 직접 총회장에 설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➃ 선거권자의 투표권은 규약 제12조에 따르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투표자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지 11호 서식)는 사무국이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본 연맹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제17조(감표위원 선정) 총회의장은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위원 2인을 당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18조(개표방법)➀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➁ 개표는 감표위원이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➂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제1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 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➁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선거 참관) ➀ 총회의장은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➁ 후보자는 각 1인의 선거 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다. ➂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감표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12호 서식)를 작성 날인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당선결정
제22조(당선 선포) ➀ 본 연맹 규약 제12조의 선출방법에 따라 회장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해야 한다. ➁ 본 연맹 규약 제12조 3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23조(당선 무효) 회장 당선인이 선거일 전에 본 연맹 규약 제13조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24조(회장 당선인 공고) 사무국은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본 연맹 또는 안양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재선거) 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➁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본 연맹에서 부담한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일반원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무효나 벌금 등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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